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9시 30분경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라며 “역대 정권의 노조 탄압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오하며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