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나이보다 앞당겨 받는 조기수급자가 6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누적 59만243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 다시 오르는 등 매년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3년 조기수급자는 8만4956명이었으나,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447명 등 4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에는 3만6164명, 2017년 3만6669명 등 3만명대로 감소했다.
2018년에는 4만3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고, 2019년 3월 현재는 1만6335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노령연금을 1∼5년 먼저 탈 수 있는 제도다.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를 앞당겨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어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이며, 5년 일찍 받으면 30%(5×6%) 줄어든다.
다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해서 중단할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