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는 19일 종로 본사에서 관세청과 '건전한 수출·무역금융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허위수출 등 무역사기를 차단하고 건전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핵심은 무보가 허위수출 등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세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관세청은 수출통관정보를 무보와 공유한다는 것이다. 무보는 수출통관정보를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 무역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고, 관세청은 무보가 제공한 허위수출 의심정보를 단속에 활용해 무역사기 적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관세청과의 공조로 허위수출 기업에 대한 사전 차단 및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무역사기로 인한 무역보험기금 손실을 막아 선량한 수출기업이 보다 많은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