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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완공된 서울과 부산 지역 건축물 440개 가운데 61%(268개)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감독실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소방청, 서울시, 부산시 등 3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등의 시공을 감독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완공되면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 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전 등) △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누전경보기·감지기 등) △ 피난구조설비(유도등·방열복·방화복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등) 등으로 나뉜다.
감사원이 서울·부산 지역 2017년 신축건물 440곳에 대해 준공 후 실시된 소방시설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268개 건물(61%)에서 법정 소방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고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2개 건물은 설치되지 않은 소방설비가 20건을 초과하는 등 관련 설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이들 268개 건물 중 9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8개 건축물이 소방설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소방설비 완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268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감리 여부를 조사해 해당 업체와 소방기술자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점검 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부족한 인력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2년 전 완공된 서울과 부산 지역 건축물 440개 가운데 61%(268개)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공사 등 관리·감독실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르면 소방공사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등의 시공을 감독하고 설계대로 시공이 완공되면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 소화설비(스프링클러·소화전 등) △ 경보설비(비상경보설비·누전경보기·감지기 등) △ 피난구조설비(유도등·방열복·방화복 등) △ 소화용수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 소화활동설비(제연설비 등) 등으로 나뉜다.
감사원이 서울·부산 지역 2017년 신축건물 440곳에 대해 준공 후 실시된 소방시설점검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268개 건물(61%)에서 법정 소방설비가 파손되거나 고장 나고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2개 건물은 설치되지 않은 소방설비가 20건을 초과하는 등 관련 설비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이들 268개 건물 중 9개를 현장 점검한 결과, 8개 건축물이 소방설비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도 완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게 "소방설비 완공검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268개 건축물에 대해 부실시공·감리 여부를 조사해 해당 업체와 소방기술자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더불어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소방청장에게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소방점검 대상물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해 부족한 인력으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일이 없도록 검증 절차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