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최근 떼일 뻔 했던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실제 A업체는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독촉에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시는 A업체가 신탁수익권 해지기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신탁수익권을 압류했다. A업체는 결국 개발부담금 8억7500여만원과 지방세 1억6천여만원을 납부했다.
시의 이 같은 조치는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로 선정돼, 오는 26일 2019년 경기도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발표로 소개될 예정이다.
시가 1990~2019년 부과한 개발부담금은 3824건으로 이 중 221건 190여억원이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납세태만이 2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체납자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납기일 미도래 대상을 추출해 지방세 체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탈루나 은닉의 정황이 의심되면 ‘납부기일전징수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가 압류 동산 71점을 공매해 2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사례처럼, 사전에 체납을 방지하고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