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부댱특약 요건 깐깐해진다

2019-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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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부당특약 유형 고시 19일 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법망을 교모히 피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해 모두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5가지 유형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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