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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앞으로 법망을 교모히 피해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특약을 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19일 제정·시행한다.
5가지 유형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