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헬스장 소비자 피해 91.6%, 계약해지 불만”

2019-06-1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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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4566건 접수돼

[사진=한국소비자원]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에서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구할 때는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해 환급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을 하면 1개월 계약할 때보다 이용료가 40.4∼59.3%까지 큰 폭으로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할인 계약은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에는 소비자의 발목을 잡았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1634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496건(91.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금액이 확인된 87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계약금액은 1개월 11만8200원, 3개월 25만5500원, 6개월 42만3400원, 12개월 57만8200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에는 1개월 평균 계약금액 대비 40.4∼59.3%까지 가격이 할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 이용계약은 소비자가 할인된 계약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점이 있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하고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사업자가 많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 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토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 반환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돼, 사업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방법이 확인된 839건을 분석한 결과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8.4%(574건)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 31.6%(265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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