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무회의서 국세청 조직개편안 의결 근로장려금 제도 확대에 맞춰 국세청 담당 인력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 국세청 현장인력 374명이 충원된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돕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국세청 빅데이터센터’가 정규 기구로 바뀐다. 전담 인력도 13명을 뽑는다. 관련기사혼인신고시 50만원 세액공제…연말정산, 결혼·출산에 세제지원 확대"온라인 불법도박장 운영해 수천억원 체납"…고액·상습체납자 공개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 조직·인력 확충으로 저소득가구 지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세정에 첨단기술이 활용돼 납세 협력비용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근로장려금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한승희 #빅데이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