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상반기 600억원의 융자를 완료한 시는 하반기 지원액까지 포함, 올해 1천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 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에서 가능하며, 벤처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공고를 이달 13일부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했다.
신청 가능한 은행은 기업·농협·국민·신한·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산업·씨티은행이며,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은 은행별 기준금리와 기업별 신용등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시에서 1.5% 보전해 준다.
경기중소기업대상, 안산시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보전 혜택이 있다.
한편 시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없어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