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교통부가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본 모델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금융안정보고서’와 유사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에 제정된 현행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지만,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형식뿐인 주거 관련 ‘종합계획’을 실질적인 ‘주변계획’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는 매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가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의회보고서가 사례로 꼽힌다. 영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주택자치부는 주택가격 폭등 이후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의 개선을 위해 2017년 2월 ‘주택백서’를 발간했으며, 그 후 매년 ‘국가주택사정’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소관기관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급격한 주택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안정보고서의 발간 및 포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주거안정보고서가 법제화될 경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과 분석 및 투명화 △객관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수요공급에 기반한 증거기반형 주거안정정책을 발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심의 수준·질 상승 등이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에 제정된 현행 ‘주거기본법’은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주거기본법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지만,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이 같은 형식뿐인 주거 관련 ‘종합계획’을 실질적인 ‘주변계획’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가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의회보고서가 사례로 꼽힌다. 영국의 주택정책에 관한 주무부처인 주택자치부는 주택가격 폭등 이후 시장안정과 주거복지의 개선을 위해 2017년 2월 ‘주택백서’를 발간했으며, 그 후 매년 ‘국가주택사정’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 국토부 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감정원 등 국토부 소관기관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은 “급격한 주택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안정보고서의 발간 및 포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주거안정보고서가 법제화될 경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과 분석 및 투명화 △객관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수요공급에 기반한 증거기반형 주거안정정책을 발전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심의 수준·질 상승 등이 기대된다.
서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