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외국 식료품 판매 위반업소 6곳 적발 '고발조치'

2019-06-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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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과자류 한글 미표시 수입식품 취급

[부산시 청사 전경]

부산시는 최근 중국 등 주변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지난 5월22일부터 6월7일까지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85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시지와 과자류 등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식품을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이들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아프리카돼지열방 예방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체 관리 강화를 위해 12일 16개 구·군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의 불법 식품 반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과 여객터미널 등에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 구매 시에 제품 상태와 유통기한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 부정·불량 식품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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