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용인동부경철서와 합동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 일대에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양지과적검문소,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 등을 돌며 △불법 부착물 부착했거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한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계도 조치했다. 특히 적재함 불법튜닝 1건, 봉인탈락 1건, 불법 등화장치 설치 4건 등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를 발견 시 국민신문고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이후 147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14대에 대해선 형사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