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에 따른 조치다.
경남도의 노인층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광역도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반납할 경우 10만원권 교통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소지해 관할 시·군청을 방문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사업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사업효과가 확인되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