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311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상승했다. 그만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의 한 원인으로 정부의 감독 행정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지만,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하게 되면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감독관이 시정 지시를 먼저 하는 것은 피해 근로자 구제에 중점을 둔다는 측면이 있지만 사법처리를 피하게 된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임금 체불은 벌금 30만엔이지만, 최저임금액 미지급은 벌금 50만엔”이라며 “사업주가 수당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근로자 청구에 따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할 금액 외에 이와 동일한 부가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선진국 경우에는 이 같은 제도가 보편화 돼 있다. 미국도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미지급금과 동일한 액수의 부과금을 확정손해배상액으로 법원이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저임금 분 뿐 아니라 여기에 처벌적 성격의 금액이 부과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사업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혹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이정미 정의당 의원안으로 계류 중이다.
박 교수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과 함께 같은 액수 이상의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금 도입 시 위반의 고의성, 정도, 반복성 정도, 형사 처벌 병행 여부 등을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