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AK, 서울 영등포역 입찰 ‘1차 허들’ 통과

2019-06-0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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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입찰제안서 적격 판정…오는 28일 최고가 입찰자 낙찰 예정

서울 영등포역 상업시설 사업권을 두고 롯데·신세계·AK 3곳 모두 첫 번째 허들을 넘었다.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일 롯데역사(롯데백화점)와 신세계(신세계백화점), 에이케이에스앤디(AK플라자)가 제출한 영등포역 상업시설 신규 사업자 입찰 제안서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당초 오는 11일 사전심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예정보다 앞당긴 것이다.

현재 영등포역사는 롯데백화점이 30년간의 점용허가 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이후 기존 사업자에게 2년 간의 임시사용을 허가한 상황이다. 영등포역사는 연매출 5000억원 이르는 상권으로, 롯데백화점 전국 매장 매출 5위권에 드는 점포다.

철도공단의 사전심사 과정이 끝나면, 오는 17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이 시작된다. 입찰은 28일 이뤄지며 최고 가격 입찰자가 영등포역의 새주인이 된다. 영등포역사의 예정가격은 216억7343만1000원이다. 

영등포역의 신규 사업자는 6개월간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최대 20년(10년+10년)간 영업할 수 있다.

같은날 서울역 사업권에 단독으로 제안서를 낸 한화역사도 적격 판정을 받았다. 예정금액 이상으로 입찰가를 제시하면 지금처럼 롯데마트의 위탁운영이 계속 될 전망이다. 서울역의 입찰 예정가격은 77억5089만9000원이다. 
 

서울 영등포역 상업시설에 들어선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입구 전경 [사진=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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