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조사 결과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235개의 쓰레기산(120만3000톤)이 있다고 한다. 이처럼 생활쓰레기는 폭증하고 적절히 재활용되지 못하면 결국 이는 매립되고 일부는 불법 폐기되는 게 현실이다. 생활쓰레기 재활용이 중요한 이유다.
그럼에도 공병반환 보증금은 그 제도의 정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편의점 등도 공병반환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소 협소, 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무인수거기가 설치된 대형마트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역시도 차로 가지 않는 시민은 이용이 불편하다. 현재는 설치 규정만 있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원유철 의원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많은데 소주병, 맥주병을 들고 대형마트 무인수거기 까지 가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며 “아파트 단지 등 내 집 주위에서 반납가능토록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말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플라스틱제로법에 이어 빈병수거기법을 연속 발의한다”며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대란에 대한 정면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