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호화생활자 상습적 체납, 끝까지 추적"

2019-06-05 10:16
  • 글자크기 설정

"공공분야 갑질 직원, 이름·행위·소속기관 공개할 것"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 최소화"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호화생활자의 악의적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자 체납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호화롭게 살면서도 많은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척결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에 각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없애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철저히 점검해 불법 행위를 엄정 처벌하고 보조금을 환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갑질 근절 추가 대책'과 관련해선 "요즘에도 대기업 임원이 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규칙을 강요하거나, 재외 공관장이 직원에게 폭언을 한 일이 적발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야부터 그런 사람의 이름과 행위와 소속기관을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폐쇄적 질서와 문화를 지닌 것으로 지적받아 온 문화계, 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은 더 특별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련 부처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 분야도 직장 내 괴롭힘과 기업 간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는 데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조정회의 모두발언 [사진=연합뉴스]

이 총리는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멧돼지를 통해 우리에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는 육지와 강, 바다를 오가며 하루 최대 15㎞를 이동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라도 열처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방역을 더 강화해 시행하겠다"며 "접경지대는 물론, 공항과 항만에서 더욱 꼼꼼히 단속하고 위반자 처벌, 불법 축산물 수거·폐기 등의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