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조철기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6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까다로운 절차와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동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경제공동체를 육성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학교협동조합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 홍보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 의원은 “학교에서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교육공동체가 함께 배우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며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협력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