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재개약 쉬워진다

2019-05-28 14:21
  • 글자크기 설정

공정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재계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이 허용된다. 가맹점주의 이의 절차가 보장되며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했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법 상 10년의 계약갱신요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년을 넘길 경우엔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맹점주의 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을 되돌릴 수 없어 법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사업기간별 가맹브랜드 및 소속 가맹점수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가맹점은 전체 24만 3454개 중 14만7458개로 60.6%에 달할 정도다. 현행 법상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이 10곳 중 6곳에 달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시선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ㆍ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 사유가 없으면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향후 장기 가맹점 재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