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 가맹점 재계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이 허용된다. 가맹점주의 이의 절차가 보장되며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상생의 기회가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발표했다. 장기점포는 가맹사업법 상 10년의 계약갱신요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말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는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10년을 넘길 경우엔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가맹점주의 계약 거절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이미 해지된 계약을 되돌릴 수 없어 법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사업기간별 가맹브랜드 및 소속 가맹점수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된 가맹점은 전체 24만 3454개 중 14만7458개로 60.6%에 달할 정도다. 현행 법상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이 10곳 중 6곳에 달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거절 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는 데 시선을 두고 있다. 가이드라인 형태로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권개척ㆍ고객확보를 통해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어 사업파트너로서 윈-윈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특별 사유가 없으면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온 만큼 향후 장기 가맹점 재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