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없는 담뱃갑, 새로 나온 금연대책은?

2019-05-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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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둔화된 흡연 감소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운 금연대책을 내놨습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을 정부의 새로운 금연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오는 2022년 정부는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담뱃갑에 의한 광고 및 판촉 효과 방지를 위해 담뱃갑 색상 및 디자인 등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 동시에 도입합니다.

지난 2019년 경고그림 및 문구 외 면적의 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브랜드명 표시, 소재, 궐련의 크기 및 색상 등을 규격화 하는 가이드라인 마련한 것보다 더 진화된 정책입니다.

외국의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지난 2012년 표준담뱃갑 도입 이후 흡연율이 2.3%p 감소했습니다. 호

현쟈는 호주를 비롯해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헝가리, 슬로베니아 8개국에서 광고 없는 담뱃갑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그 표기면적(그림 30%+문구 20%)을 담뱃갑의 50% → 75%로 확대됩니다.

경고그림 면적만 확대(30% → 55%)하고, 문구면적은 현행 유지(20%)해 효과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경고그림 면적이 클수록 경고그림 인식 및 효과성이 높아지고, 담뱃갑을 매력적으로 디자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현황(118개국)을 살펴보면 50% 미만 14개국(11.9%), 50이상∼75% 미만 89개국(75.4%), 75% 이상 15개국(12.7%)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 의무화

내년에는 담배광고 소매점 금연광고도 의무화됩니다. 또 만화·동물 캐릭터 담배광고 사용 금지 및 담배광고 외부 노출 단속이 강화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소매점 내 담배광고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 담배광고에 사용 금지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담배회사와 주정부 간 소송 결과, 청소년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기 위해 담배광고에 만화 캐릭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 적극 차단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배판촉행위 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

내년에는 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판촉행위 규제 강화됩니다.

담배제품 할인, 쿠폰제공, 블로그 판촉 등 담배소비를 유인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담배가 아닌 제품과 담배를 연계해서 담배를 무상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담배를 판촉 하는 행위 금지됩니다.

또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판촉행위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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