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광고물 내외·삼계 상업지역 집중 단속

2019-05-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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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저녁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310건 적발

김해시가 지난 21일 내외·삼계동 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가 지난 21일 저녁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삼계동 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게 홍보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늘어놓은 에어라이트와 입간판들이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실시했다.

이날 시는 에어라이트 130건, 벽보와 전단 100건, 현수막 50건, 입간판 30건 등 310건을 단속했다.

그동안 시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캠페인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나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은 내외·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디자인과,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관계자 50여명이 단속 구간을 나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며 “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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