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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지난 21일 내외·삼계동 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사진=김해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5/22/20190522144302268045.jpg)
김해시가 지난 21일 내외·삼계동 상업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했다.[사진=김해시 제공]
이번 단속은 가게 홍보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무분별하게 늘어놓은 에어라이트와 입간판들이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실시했다.
이날 시는 에어라이트 130건, 벽보와 전단 100건, 현수막 50건, 입간판 30건 등 310건을 단속했다.
그동안 시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캠페인과 자진정비를 유도했으나 불법 광고물 설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단속은 내외·북부동행정복지센터, 도시디자인과, 김해시광고업협동조합 관계자 50여명이 단속 구간을 나눠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며 “반복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같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