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불법 축산물 휴대에 대한 검역과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강력 대응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연이은 적발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국내 반입하려다 적발된 바이러스 유전자 확인 건수는 총 17건이다. 품목별로는 소시지에서 9회, 순대 4회, 햄버거 1회, 훈제돈육 1회, 피자 1회 등이며 모두 중국산 휴대 축산물에서 검출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는 이미 사멸된 것으로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생존율이 높고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바이러스는 모두 사멸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휴대하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품에서 연거푸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검역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인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는 축산물 전용 엑스레이(X-ray) 모니터도 설치해 검출 정확도를 높였다. 또 중국 비행편에는 탐지견을 집중 배치하고 검색 인력도 증원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나 가공품을 불법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다음달 1일부터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불법 축산물 휴대에 대한 검역과 자진신고 체계를 강화하면서 최근 바이러스 확인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경우도 여행객이 자진신고 한 경우로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홍보가 중국 내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미리 중국에서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 현지에서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간식을 휴대하고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자진신고와 검색·검역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