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47분께 ‘불이 났다’ ‘방안에 무언가 타고 있다’라는 신고자의 다급한 전화 목소리가 들려 왔다.
안산시 고잔동 소재 연립주택 1층 주방에서 임모(89·여)씨가 가스레인지로 음식물을 조리하던 중 과열호 화재가 난 것이다.
이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소리로 임씨는 불이 난 것을 확인, 신속히 바깥으로 대피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임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놀란 임씨를 진정시켰으며, 다행히 신속한 대피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래 서장은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건 의무사항이라”면서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