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청장 등은 오전 10시 22분께 하늘색 넥타이 정장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강 전 청장은 ‘전직 경찰청장으로 영장심사 받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불법선거개입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경찰과 저의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 받았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 지시 했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5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 수집과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지역 정보 경찰 라인을 활용해 친박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역 현안들을 파악해 선거에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같은 직을 맡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재직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대통령·여당에 반대해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