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15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날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56)과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60)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강 전 청장 등 4명에 대해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선거정보 수집과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년 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같은 직을 맡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재직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대통령·여당에 반대해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 전 청장 시절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 사이 연락책 역할을 한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정창배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영장심사가 열렸으나 법원은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대해 참작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고 윗선 지시 개입 여부를 보강수사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검찰과 경찰이 충돌하는 가운데, 검찰이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망신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런 지적에 대해 “중대 범죄사건 처리를 미룰 수 없고, 미룬다고 될 일 도 아니다”며 “부득이하게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