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지난 8일 오후 공정위 측에 대표이사 조원태 회장 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 확약서에는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전 회장 별세 8일 만에 장남 조원태 사장이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 회장에 오르면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유력해 보였다. 당시 한진그룹은 한진칼 회장 취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조현아ㆍ현민 씨 등과 조원태 회장이 총수 자리를 놓고 이견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한진가 지분 가운데는 조 전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다. 향후 조 회장은 이 지분에 대한 상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로 예정했던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15일 진행한다. 한진그룹이 그때까지 동일인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