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으로 꽉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들과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한 때도 중요하지만, 매일 일상 속에서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런 요구에 부응해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직장인들이 전체 임직원의 60% 이상인 유통기업에서는 이런 추세가 뚜렷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임신한 여성과 육아 고민이 큰 맞벌이 부부 임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롯데그룹입니다. 롯데는 최근 “아이가 자란만큼 아빠도 함께 자란다” “육아휴직 후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등의 광고를 선보이며 남성 육아휴직 선도기업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CJ그룹도 ‘육아 대디(아빠)’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새로 부모가 된 CJ 직원들은 ‘신생아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해 생후 3개월까지,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경우 ‘자녀입학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최장 1년간 1일 1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죠.
특히 3월 입학시즌 전후 최대 4주까지 사용가능했던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확대해 2~4월 중 1회 분할 사용토록 했죠. 그 결과, 지난해 남성 직원의 사용률이 60%에 달하는 등 호응이 컸습니다. ‘유연근무제’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근시간대를 기존 오전 8~10시에서 오전 7~11시로 늘렸습니다. 아빠도 자녀를 등교시킨 뒤 여유있게 출근할 수 있게 됐죠.
K쇼핑 운영사인 KTH가 일·가정 양립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산시 ‘자동 육아휴직제도’ 시행한 결과, 2017년 86%였던 육아휴직률이 2018년 100%로 확대됐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전체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위해 KTH는 법적보장되는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1년을 준수하고 휴직기간에도 재직자와 동일한 의료비 혜택을 제공하며 작년부터 아이당 100만원의 출산축하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도 작년부터 5일 유급 휴가로 확대했죠. 또한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정부 규정인 2시간에서 1시간을 확대해 일 3시간까지 늘렸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 출근시간 조정이 아닌 10시부터 18시까지 일 7시간, 주 35시간을 적용하는데 급여감소도 없기 때문이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임직원에겐 정부 보육료의 50%인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 4세부터 7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전 학자금’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