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박현숙 판사는 이날 오후 왕진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저녁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왕진진은 이혼소송 중인 낸시랭에게서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이 성관계 동영상으로 자신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왕진진은 영장심사에 나오지 않고 돌연 모습을 감췄다. 검찰은 잠적한 왕진진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
지난 2일 왕진진을 봤다는 112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체포해 서울서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