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전의지 표명?...귀국 문무일 일성 “수사권 조정, 기본권 보호 공백 없어야”

2019-05-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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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화 필요하지만, 현 수사권 조정안 못받아 들인다?

해외 출장 중에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각을 세운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조기 귀국했다. 문 총장은 귀국 일성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수사권 조정안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주장인 셈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쏟아지는 여권 등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결코 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는 문 총장은 "긴박하게 하지는 않겠다"며 "조만간 상세하게 차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면서 “특정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경찰의 권한 분산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방안이 갖춰져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경찰은 “통제 장치가 촘촘히 설계돼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부서 경찰력을 계속 운용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은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측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1만여명 수준의 정보경찰에 대해 사실상 ‘정치사찰과 공작을 주도하는 곳’으로 보고 앞으로 통제받지 않는 정보경찰의 정치 사찰과 공작이 난무할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와 정부 여당은 일단 검찰의 반발을 진압하는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논의해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기까지 했다. 여권에서도 “정부기관의 하나인 검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령 개정에 ‘민주주의 원리’를 운운하며 반대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문 총장은 연휴 중 전현직 검찰수뇌부와 법조계 원로들을 만나 조언을 들은 뒤, 연휴가 끝난 뒤 부터 조직 안팎의 의견을 듣는 등 향후 사태향배를 놓고 고심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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