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정례 북한인권 심사에서 북한의 고문 실태, 아동 노동문제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오는 9일 각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UPR은 약 5년 주기로 시행되는데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다.
북한이 고문을 금지하는 자국 법규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의사가 있는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어린이 강제노동 실태도 지적될 예정이다.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북한이 자국 헌법에 명시된 교육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이 논의 대상이다.
어린이를 노동·농업 현장에 동원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끝내기 위해 북한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도 질의될 예정이다.
한편, UPR은 유엔인권이사회를 구성하는 47개 회원국이 검토 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와 단체, 기타 유엔 기관, 시민단체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