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주식시장 휴장, 택배 정상배송

2019-04-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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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과 택배 배송 등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주식시장은 1일 휴장한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사들 모두 휴무에 들어가 주식시장에서도 거래를 할 수 없다.
반면,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으로 정한 휴일이고,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다.

이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고용주 결정에 따라 근로자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거나 연차를 사용해 공동 휴일로 지정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운영하지만, 개인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각자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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