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시아나항공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의무직, 운항관리직, 항공엑스퍼트직과 정비직 중 사무업무 직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받는다고 사내에 공고했다.
무급휴직 대상자는 2016년 이후 희망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직원들이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이고, 적용 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다음 달 중순까지 각 팀별로 업무 분장, 직원 수요조사를 마치고 계획안을 받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조종사, 정비사, 캐빈승무원 등은 안전문제로 무급휴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기업 위기 시 진행했던 무급휴직은 근속 15년차 이상, 차·과장급으로 한정을 뒀지만 이번의 경우 근속 연수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 대대적인 휴직을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나항공의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조종사와 정비 인력 등 핵심 인력이 대거 이직하면 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일반 사무직만 희망퇴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조종사, 정비사, 캐빈승무원 등 해당 직종은 무급휴직을 받을 경우 84개 기재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며 "최근 밝힌 3개 노선 축소 계획으로 해당승무원 등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비수기 노선이었기 때문에 인력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