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진행되는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고, 7년간 끌어온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베이징 노선에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그동안 독점적 수익을 누렸던 아시아나항공의 수익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천~베이징 노선 운수권을 주 14회, 인천~상하이 노선을 주 7회 신규 확대키로 하고 다음달 2일 운수권을 배분할 계획이다.
이들 노선은 국내 항공사의 '효자' 노선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분기 전체 매출 가운데 약 17%를 중국노선에서 거둬들였다. 인천~베이징 노선의 지난해 운항편수는 아시아나항공이 1768회로 대한항공(1461회)을 제꼈다. 여객자수도 아시아나항공이 27만8795명으로 대한항공(20만2749명)보다 월등하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중국 매출이 가장 높은 곳이 아시아나항공인 셈이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적자노선을 정리한 뒤 수익성이 높은 베이징·상하이 등에 인력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현재 재편이 유력한 노선은 탑승률이 가장 낮은 노선인 러시아 사할린(56.7%)과 중국 옌청(57.7%)노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베이징 운수권 추가 배정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가 양대 대형사가 아닌 저비용항공사에 운수권 배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운수권 배분의 주된 항목으로 평가한다는 기준도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 운수권 배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LCC인 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 6곳 등 총 8곳이 신청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수요를 좀 더 세분화한 개념이라고 본다"며 "고객 니즈에 따라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가 들어오더라도 기존 탑승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역시 국토부가 조금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만일 운항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향후 매각작업, 운수권 배분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부터 끌어온 샌프란시스코 법적 공방은 최근 들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측 법적대리인은 지난 3월 29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곧이어 4월 1일 아시아나항공 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도 보충서를 제출했다. 이는 대법 판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다만 부담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다면 보충서를 더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대법원에서 운항정지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적인 불이익 이외에도 향후 경영정상화 작업, 매각, 마케팅 부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시아나항공이 1, 2심대로 45일 운항정지 판결을 받을 경우 A350을 도입하며 공들인 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 차질이 불가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 장거리 노선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30대의 A350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향후 대법 판결이 나오면 따를 것"이라며 "A350의 경우 샌프란시스코 노선과는 상관없이 투입 노선이 많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