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그룹 계열 12월 결산 상장기업 179개사 가운데 80.0%에 해당하는 143개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했다.
이 가운데 지주회사 6개사를 포함한 30개사(16.8%)는 그룹 총수나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에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LG의 구광모 회장과 GS의 허창수 회장은 각각 그룹 총수이면서 지주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까지 맡았다.
두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두산과 한진칼, CJ,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에서는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이사직과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했다.
또 19개사에서는 아예 정관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을 규정했다.
이밖에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기타 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은 곳은 11개사(6.1%)였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이 회사 최대주주인 SK텔레콤의 박정호 대표이사가 기타 비상무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이 제약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나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사회에서 걸러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상희 본부장은 "모든 상장사에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획일적으로 분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회사가 대규모 투자나 기술 도입 등을 결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내 환경에 맞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른 강제적인 지배구조 개선보다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