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군 복무 중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9월 특별법으로 설립됐다.
특히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오는 2021년 9월까지이며, 접수는 2020년 9월까지 2년 간 받는다. 진정을 원할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방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김호원 자치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며, “우리 시도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