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 실장인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앞서 지난 25일 증거인멸과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상무 등은 금융감독원이 감리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자료를 조작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상된 지난해 말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꾸민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직원들에게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윗선 지시·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양 상무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1월부터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