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당진항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22건 적발

2019-04-2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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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시, 당진시와 광역합동점검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사진=아주경제DB]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7~24일 평택포승공단 및 당진 부곡공단 일대 대기오염배출사업장 5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에 비해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한 평택 당진항 인접 공업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청남도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규정 위반 4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12건 △대기배출시설이 훼손되어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행위 2건 △기타 3건 등이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A업체와 비산먼지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B업체 등 2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또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의 훼손을 방치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17건) 개선명령 (3건) 등 행정처분을 했다.

지역주민을 포함해 1개조 당 4명씩 총 6개조로 구성된 ‘광역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의 원료 투입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특정대기오염물질 발생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분석을 의뢰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분기별 특별점검 △노후차량에 대한 관리강화 △대형선박의 매연저감을 위한 고압 육상전원전력시설(AMP) 확대 설치 △당진항 하역부두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에코호퍼 설치 등의 정책 건의를 통해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단속은 평택항 주변의 관계기관인 충청남도,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이 합심해 환경관리를 위한 첫 발걸음을 함께 내 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대기질 개선은 어느 지역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광역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항의 미세먼지 농도는 PM2.5 31㎍/㎡, PM10 56㎍/㎡ 로 경기도 전체 평균 PM2.5 25㎍/㎡, PM10 4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 지역 미세먼지 농도 또한 PM2.5 25㎍/㎡, PM10 44.9㎍/㎡로 충남 전체 평균인 PM2.5 21㎍/㎡, PM10 33.9㎍/㎡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017년부터 △입항 선박 매연 배출 저감을 위한 AMP 설치 및 저황 B-C유 사용에 대한 정책건의 △유출입 대형트럭의 매연단속 △도로 속도제한 △포승공단 일대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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