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여당 안이 소득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내년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 소위는 오는 24일 다시 회의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