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정부 고용정책에 적극적 참여하는 기업에 방위사업청이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25일 입찰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이다. 관련기사韓 최초 수출형 1천400t급 잠수함 3척 인니에 추가 수주방사청, '방산업계 지원 제도' 졸속 추진 논란 방사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청 #고용 #군납 #가산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