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정부 고용정책에 적극적 참여하는 기업에 방위사업청이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25일 입찰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이다. 관련기사국방부·방사청·병무청 간부中 88%가 재산 늘어방사청, '방산업계 지원 제도' 졸속 추진 논란 방사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청 #고용 #군납 #가산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