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최근 핵심 기술개발에서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방사청은 협약이 아닌 계약을 맺은 업체는 수혜 대상이 아닌데도 마치 모든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법안 추진의 가장 큰 목적이 입법불비인 '협약'을 법안에 명시화해 민간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협약을 통해 혜택을 준 것처럼 전달해 비판을 자초했다.
성실수행인정제도는 하자가 발생하거나 개발에 실패한 사업이라도 성실히 연구개발을 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민간업체의 지체상금을 면제해 주고 입찰 참가 제한도 면책해 주는 제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425 사업 주관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는 체계개발 사업 차순위 업체였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실수행인정제도 첫 적용을 고려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예규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2'를 근거로 삼았다.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예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선정등에 관한 지침'을 근거로 업체 전액 투자의 경우, '업체투자'라는 협약 방식을 취한 전례는 있다. 그러나 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협약과는 성격이 다르다.
방위사업청의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425 사업 사례처럼 방위사업청 예규가 아닌 과학기술기본법을 끌어다 적용하는 입법불비의 맹점을 극복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방산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는 민간업체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을 담은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방위산업발전법,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방위산업진흥법 및 국방과학기술촉진법이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그러나 "그간 협약과 계약 두 종류로 업체와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사실 관계를 알아본 뒤 "잘못 알고 있었다. 국방은 R&D 협약 규정이 없다"고 시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법안에 들어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일정이 잡힌 공청회나 앞으로 어떻게 공청회를 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방산업계는 이번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법안 추진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설사 소수의 업체가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사업에 여러 업체가 물리고 물리는 방산업계 생태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법안 추진 당사자인 방위사업청의 업무 파악과 추진 자세는 방산업계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성실수행인정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고 혹여나 방산비리 등과 연결돼 자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향후 성실수행인정제도가 시행될 때 공정성과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방위사업청이 업무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