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방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무기체계 또한 첨단화·다양화되고 있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방사청은 신기술, 핵심기술, 보안이 요구되는 기술 등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시장성이 없는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민간업체는 체계개발 및 양산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재정립된다.
특히 업체가 연구개발에 참여했을 때 실패 부담을 줄이고, 성공했을 때는 혜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핵심 기술개발에서부터 무기체계 연구개발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