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0일 금융위가 속초 및 강릉의 은행‧손해보험사 지점장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는 간접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 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지자체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등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 중단으로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역시 연쇄적인 피해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중소기업뿐 아니라 간접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출 1년 만기연장, 특례보증 확대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으로 확대 운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금융위는 현장간담회 이후 상환유예, 만기연장, 보험금 조기지급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농협생명, 국민은행 등의 강원도 지역 연수원에 이주민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