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했다.
또한 부녀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부정적 의미의 낙태라는 용어는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3개월 내의 임신중절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이 시기의 인공임신중절이 의료적으로 매우 안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아울러 22주를 초과한 기간의 인공임신중절은 임신의 지속이나 출산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제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절반의 여성 독립선언으로, 이제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이 독립선언을 완성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채이배 의원,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발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