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노·사·정이 합동으로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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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14/201904140007504968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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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실태조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지방해양수산청이 주요 조사대상 선사와 선박을 선정하면 합동조사단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의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 조사단은 외국인선원과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도 발굴한다.
한편 이 조사와 별개로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연중 외국인선원 근로감독 및 고충 등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