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방안을 보면 해수부는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하여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시간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위반시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장이나 인력 송출업체가 여권을 압수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있지만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당 등 선내 공용장소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선원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무작위 근로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노동협약(C.188)을 어업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비정부기구(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