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해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 지급, 보합금 및 생산수당 정산,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는 정기근로감독과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체불임금 등 2억5500만원을 해소한 바 있다.
김동수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앞으로 내항선사 및 항만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원 권익보호와 및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