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후쿠시마현 포함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예상을 깨고 사실상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현지 시각 11일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단을 뒤집었다.
상소기구 판정을 앞두고 1심 판결이 대부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막상 일본에 유리하게 판정됐던 핵심 쟁점들이 줄줄이 파기됐다.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정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식물위생(SPS) 관련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인근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