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은 10일 청소년의 날 조례를 공포한 뒤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되며,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고 말한다.
내달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현재 안양의 청소년(9세 ∼ 24세) 인구는 10만4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며, 이중 9세는 46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