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지역 대규모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 등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 동안 전액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892명(572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846만787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도 2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5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