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여원으로 알려진 금액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을 늦춰왔다. 그간 심사 신청이 연기해 온 것에 대해 일각에선 카카오 대주주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했다가 지난해 12월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현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카카오가 지난 3일 금융위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하자 이번 재판의 결과를 낙관하는 전망도 나온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사 인수가 처음이라 준비에 신중을 기해 대주주 적격 심사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